2002년 5월 금융산업의 노사간 주5일근무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주5일 근무와 관련한 관심과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 노조측도 주5일근무제 도입을 단체교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개정이 아닌 개별 단체교섭을 통한 주5일근무제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히는 등 향후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5일근무제 도입(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활용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설비의 자동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도모’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은 이미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이 첨예하면서 2001년, 2002년 초 법개정에 실패하고 노사정의 합의안을 여전히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단축은 기존의 휴일 및 휴가제도 등의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설정,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 면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 상한선 확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1년단위로 확대 등의 도입을 통한 주5일근무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입장에 따라 •임금보전의 법제화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운영하더라도 현행 휴가일수 수준 유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확대 반대 •생리휴가 현행 유지 •산업별 단계적 시행반대(전면시행) 등을 주장하면서 경영계와 대립하고 있다.
물론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고, 주5일근무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법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주5일근무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여타의 휴일・휴가제도를 법상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제도의 개선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체계하에서 현재 금융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월차휴가 및 기존의 특별휴가를 활용한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휴무를 연월차휴가 대체사용 및 특별휴가 사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사 일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도입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을 통한 도입 역시 현행법하에서의 주5일근무제의 도입방법이 될 것이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1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평일 근로에 반영함으로써 토요휴무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5일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이고 주5일근무제 도입이 노사는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결국 주5일근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한걸음씩의 양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 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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