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1. 업무 과중으로 건강상 이유를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은 건강한 직원 채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발생하면 직무수행에 문제가 되고 기업은 지원자의 퇴사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직원이 업무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처리 등 큰 부담을 안을 수 있기에....기피하게 됩니다.
2.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해 도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유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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