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근, 지각, 외출 등에 대한 임금공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나 근로 일수 중 일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지각, 결근 공제를 하도록 하고 하거나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 하다고 해석될 수 없음.
소정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함.
2. 지각, 조퇴 등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처리 할 수 없음.
3.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에는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을 사유로 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음.
4.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지각 출근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임.
5. 지각, 조퇴, 외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이 총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근기 68207-157, 2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