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 학생의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받아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학생에게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합니다. 이 절차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교장과 부모의 서명을 받은 후 고용주의 서명까지 받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하며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에서는 출입,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빼고는 고용 불가
- 만 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동의서, 취직 인허가증
*취직인허가증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고용주는 취직인허가증을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 동의서
*고용주는 상위 2가지 문서를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 만 18세 이상 : 별로 서류 없이 가능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DOCX] 양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인크루트]에 있습니다.
위의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 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인 경우 열기 클릭 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 후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