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 시험 대상 : 총 60명, 결원 10명, 응시 50명.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 가스공사에 법학(법무)통틀어서 약 5000명 정도 지원하였고 그 중에서 약 2000명 정도가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는군요. 어느 분께서 법학(법무)의 경우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냐고 물어 보니 대답하시길 "정해진 숫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2. 전공 시험(이하의 문제 복원은 저 혼자만의 기억으로서, 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민법/형법/노동법/행정법 등 실정법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으며, 절차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행정법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 절차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헌법의 경우 총론과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 전반이 출제되었으며, 헌법소원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각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보기 싶은 오타가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헌법 제10조의 조문에서 빈 칸을 채우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가본적 인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2) 어느 독일 법학자의 학설
(3) 헌법 제10조 조문에서 빈 칸 채우기
(4)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비교하며, 사회적 기본권에만 국가의 비용 부담이 있는가하는 취지의 문제
(5) 헌법 제11조에서 차별 금지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
(6) 헌법상의 기본권 또는 보장과 관련하여 명시적 유보조항
(7) 대통령의 임기
(8)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음
(9) 각종 정족수 문제도 없었음
- 민법의 경우에도 총칙/물권/채권 등에서 두루 출제되었고, 친상법의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출제된 문제는 없고 하나의 지문의 예시 중의 한 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빠짐 없이 출제되었고, 민법 제28조 조문의 후단부인 "~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정답인 것을 "~~추정한다"로 유인하여 오답을 유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민법의 기본 이념
(2) 사익과 공익의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 및 각 견해에 대한 비판
(3) 의사표시의 수령 시기/능력 및 공무원의 책임 성립 가부
(4) 미성년자 제도의 의의/요건
(5)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의 행위 능력과 범위
(6) 실종선고 조문의 정확한 이해(특히 후단)
(7) 기간/기한
(8) 친권과 권리남용
(9)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10) 사법상의 형성권
(11) 민법상의 물권/물건(전기도 물건인가? 당근.)
(12) 전세/임대차/유치권/질권/저당권/상속회복청구권
(13) 채권과 채권 상호 관련하여 당사자 대등주의
(14) 친족상습법 자체의 문제는 없었음(다만 관련 내용의 다른 문제의 예문으로는 나옴)
- 형법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 중 법률과 판례의 소급효 비교
(2) 부작위범
(3)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과잉방위
(4) 죄수/양형 문제 없었음
(5) 각종 살인 문제 없었음
(6) 강간/성추행 등 성에 대한 문제 없었음
(7) 명예에 대한 죄 중 모독과 명예훼손죄 구분하는 1문제 제외하고는 명예 죄 문제 없었음
(8) 폭행/상해에 대한 문제
(9) 문서에 대한 죄 중 위/변조 및 손괴의 구별
- 노동법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전반적으로 출제되었으며, 노동법의 기본 법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Union Shop의 정의
(2) 우리 노동법 역사상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
(3)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4) 동법상 근로자의 의미
(5) 근로 기간/노동법의 의미 및 원칙 문제 없었음
(6) 사회보장법 등의 문제는 없었음
- 행정법의 경우 문제의 수는 적었으나, 공정력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주요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공정력의 의미
(2)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
감독관께서 어느 분에게 "전공 시험 어땠어요?"라고 물으니, 그 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감독관께서도 "비록 나 역시 법학 비전공자이지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전 뭐죠?ㅋㅋㅋ
특이한 문제로서, 단지 법학 자체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법의 역사와 그 선구자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비록 법학책에서 그 분들을 뵌 적은 없지만, 시험 문제를 떠나서라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 인성 시험
약 25분 정도에 228문제를 풀어야 했으며, 대답은 "예" "아니오"였습니다. 시간이 모자를 것 같았으나, 의외로 여유있었습니다. 어디서 보니 인성 시험의 경우 대답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저는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성 아니겠습니까?ㅎㅎㅎ
(1) 2지 선다형(예/아니오)과 4지 선다형(도형 제시)의 혼합.
(2) 이 경우 4지 선다형의 존재 이유는 2지 선다형의 문장을 도형으로 확인하여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함(글쎄...).
4. 적성 시험
약 60분 안에 약 50문제를 풀어야 했고, 도형/수리/언어/추론 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적성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이 글에서 길게 적지는 못하겠으나, 문제지에 적혀 있던데로 쉬운 문제부터 빨리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1) 컴퓨터 문제 없음(법학도로서는 졸라 땡큐 베리 감사임)
(2)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서도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멍청한 외국인 관련한 영어 1문제)
(3) 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법학 문제 한 개
시험을 마치고 건국대학교 지하철 역에 다다르니,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시느라 길게 줄을 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힘들게 시간과 차비와 노력을 들여 시험 치루러 오신 분들께 더욱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심히 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처: 취업뽀개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