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등 공사의 시행 제1호의사업과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호및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항만구역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운영사업 제1호내지제4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이나 투자 및 출현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항만경비보안 공사가 위 5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외국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상기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시행 및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