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 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 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 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 보관, 판매, 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 가공 및 제조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본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수산자금"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 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업무 4. 회원의 상황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관리 5. 수협법 제1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 관리 6. 공제사업 7. 의료지원사업 8.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9. 국가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12. 어업통신사업 13.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 협력사업 14. 회원과 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5. 다른 법령이 본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본회가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 다) 17.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업은 사업
수협 합격수기입니다~ 2010.10.13.
현재 28살 남자구요 1년휴학하고 작년부터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죠
지방국립대 졸업 후 별달리 내세울 만한 스펙없이 무작정 취업을 하려고 드니 쉽지가 않더라구요
최종합격까지 한 서류를 50군데 정도 썼는데 한 15%의 확률로 서류합격이 되더군요
뭐 대기업부터 제가들어 가고 싶어했던 금융권까지 지원한 곳은 다양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 합격했던 곳은 풀무원(최종면접), 한샘(1차면접), 농협(최종면접), 한화(필기).....
등등 썼었네요.... 하지만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내스펙에 안되는 구나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도 잃고 스트레스에 엄청난 압박감까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수협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었고 필기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죠 민법,상법, 영어, 국사, 일반상식 과목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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