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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사를 담당한지 약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각서에 대하여 몇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업무의 기밀이나 기타의 사유로 기재하는 각서는 추후 문제의 발생시 회사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판례에 따르면 종업원이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각서는 쌍방이 문제 발생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거래에도 각서쓴 내용에 반하여 파기될 수 있는 보호 조항을 만들어 놓으셔서 후에 직장내 또는 긴급한 사항 발생시 대처하시도록 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에 관해서는 본인이 노동법하에 보호받으실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계약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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