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 있다가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인가 봅니다.
파견근로자는 그 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이고 헤드헌팅(파견업체)사에서는 정규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 후인 기업의 직원으로 연봉과 복리후생은 당연히 그 기업에서 정합니다.
기업의 정규직인데 연봉과 복리후생을 헤드헌팅 소속에서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군요.
다만, 그 기업이 연봉 책정과 복리후생 업무를 그 헤드헌팅사에 위탁했다면 헤드헌팅사에서 정하겠지요.
헤드헌팅 회사가 그 기업으로부터 연봉 책정과 복리후생 처리를 위탁받아 한다고 한다면 헤드헌팅사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속은 그 기업 소속이어야지 헤드헌팅사는 아니지요.
아마도 용어 사용의 오해들이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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